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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 설립 무효”

법원 “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 설립 무효”

신동원 기자
신동원, ,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8-26 21:50
업데이트 2021-08-2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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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어용 노동조합 제소해 승소

사진은 삼성의 노조활동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 9월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삼성의 노조활동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 9월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삼성그룹이 세운 에버랜드 노동조합에 대해 법원이 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하에 설립된 점, 사용자 측이 자체 검증을 거쳐 1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한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금속노조는 2019년 3월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어용노조를 세웠다’며 노조 사무실이 있는 안양지원에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측 변호인은 “삼성의 노조 파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도 하고 관련된 여러 형사 판결도 이어져 왔지만, 사업장에서는 어용노조가 그대로 교섭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이 판결 결과를 존중해 어용노조를 통해 교섭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고 노사 관계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 측에서는 “지금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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