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추행 촬영 중학생, ‘촉법소년’ 처벌불가
2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 부평구 한 지하상가 등지에서 중2 남학생 A군은 게임으로 알게 된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 어머니 신고로 두 학생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B양은 “A군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양에 따르면 A군은 영상 촬영 뒤 “너 영상 뿌린다”는 메시지를 B양에게 보내는 등 협박성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지하실 같은 곳에서 때리고 몸을 만지고 영상을 찍혔다, 오라고 하고 안 오면 뿌린다고 한 적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중2 남학생이 중1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영상촬영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mbc 보도 캡처
한편 경찰은 혐의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년법상 촉법소년(만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