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 성추행 후 촬영, 협박까지”…‘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지하실 성추행 후 촬영, 협박까지”…‘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26 22:54
업데이트 2021-08-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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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성추행 촬영 중학생, ‘촉법소년’ 처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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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남학생이 중1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영상촬영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받지 않는다.

2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 부평구 한 지하상가 등지에서 중2 남학생 A군은 게임으로 알게 된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 어머니 신고로 두 학생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B양은 “A군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양에 따르면 A군은 영상 촬영 뒤 “너 영상 뿌린다”는 메시지를 B양에게 보내는 등 협박성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지하실 같은 곳에서 때리고 몸을 만지고 영상을 찍혔다, 오라고 하고 안 오면 뿌린다고 한 적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중2 남학생이 중1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영상촬영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mbc 보도 캡처
중2 남학생이 중1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영상촬영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mbc 보도 캡처
A군 변호인은 “사과 편지를 수차례 전하려 했지만, 받지 않아 전달하지 못했다. 피해자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달라,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혐의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년법상 촉법소년(만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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