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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2심서 형량 가중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2심서 형량 가중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26 15:49
업데이트 2021-08-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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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 4700만 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지난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가운데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사무국장이었던 조씨가 교사 채용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도 무죄가 나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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