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최소 24곳 ‘폐업 수순’… “내 코인 어떡하지”

암호화폐 거래소 최소 24곳 ‘폐업 수순’… “내 코인 어떡하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8-25 20:08
업데이트 2021-08-2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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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한 달 앞두고 ‘소비자 피해 경보’

최소 요건 ‘ISMS 인증’ 24곳 신청 안 해
인증 획득에 3~6개월 걸려 문 닫아야
빗썸 등 21곳 인증… 업비트만 최종 통과
예치금과 가상자산 선제적 인출 필요

특별단속 결과 520명 검거, 2556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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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신고에 필요한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SMS 인증 획득에 신청 후 3~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신고를 포기한 거래소들의 폐업이나 횡령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암호화폐 거래소 63곳의 신고 진행 현황을 공개하면서 “ISMS 미신청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폐업이나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필요한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ISMS 인증을 신청해 획득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2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 다른 신고 요건도 충족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했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거래소는 18곳,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는 24곳이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ISMS 인증 획득, 사업자 대표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ISMS 인증 획득은 신청 이후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신청 거래소 24곳은 폐업이 예상된다. 또 지난달 이후에야 ISMS 인증 신청을 한 거래소도 신고 기한 전에 인증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금융위는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에 대해서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은 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와 유사수신 등으로 520명(141건)을 검거했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 2556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힌 이들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명에게 2조 2133억원을 가로챈 대형 사기사건 피의자 77명도 포함돼 있었다. 또 암호화폐를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약 1억 달러(1120억원)를 받은 거래소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특별단속 결과 위장 계좌 운영,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 거래소의 운영상 문제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거래소 11곳이 운영 중인 위장 계좌 14개를 발견해 거래를 중단시키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정부의 특별단속은 다음달까지 이어진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8-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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