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기상여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대법 “정기상여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25 22:02
업데이트 2021-08-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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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중 ‘고정성’ 해석 폭 넓혀
원심 “근로 전 지급 여부 확정 안 돼 빼야”
대법 “매년 당연 지급했다면 고정성 인정”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 미칠 전망
매해 노사 합의에 따라 인상된 임금의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고정성’의 해석 폭을 넓힌 판결로,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상용차(옛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임금 협상을 하면서 임금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의 인상분을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해 왔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며 2013년 미지급 임금과 임금 인상 소급분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고정성’ 인정 여부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협상에 따라 소급해 지급된 부분은 공제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의 고정성을 인정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 기준일 이후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며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당수 기업들은 임금인상 소급에 따른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심’ 측은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 유사 재판과 사례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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