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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언론중재법 개정안 유감/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언론중재법 개정안 유감/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입력 2021-08-19 20:18
업데이트 2021-08-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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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우리나라에는 다른 민주국가들과 달리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들이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사자명예훼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다 싶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기존의 위 규정들에 처벌을 더 가중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해 놨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죄’ 신설도 논의됐던 적이 있다.

다른 민주국가들에는 없는 규정들에 대해 법원은 자제하지 않는다. 확대해석하기도 한다. 억울하게 입증 책임을 전환해 감옥에 다녀온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를 보라. 법원은 이후에도 입증책임전환 법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죄에서 일관되게 적용했다.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라고 전제한 뒤(불가능하면 기소를 안 하면 될 일이다),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기소 당시 입증되지 않은 형사구성요건의 입증을 피고인에게 전가까지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여러 차례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려왔으며, 2021년에도 “일단 훼손되면 그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형사처벌을 지지했다.

한편 형사처벌규정 이외에도 여러 차원으로 표현행위를 방해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가 그것이다. 전 세계에서 민주국가로는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 법원 역시 그 해석에서 균형적이지 않다. “권리침해주장자와 권리침해주체가 동일인인 것만 확인”되면 실제 권리침해가 됐는지 살펴보지 않아도 임시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거대 종교단체, 대기업 등에서 남용하고 있다. 이들을 비판하는 카페는 대부분의 글들이 임시조치되어 읽을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심지어 우리 법원은 입법자의 의도라며, 글 게시자는 부당하게 임시조치되거나 삭제된 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선을 긋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 제도들은 정부 비판을 가로막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2018년까지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1년까지 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형사처벌조항이라도 폐지했었어야 했다.

이 와중에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또” 언론중재법상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징벌적 배상을 구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한다. 이 법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라고까지 한다.

언론사들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또는 가짜뉴스를 원인으로 징벌적 배상을 구하는 입법을 시도하는 나라는, 민주국가 중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직접 “비판에 있어 허위가 아닌 진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건을 다는 것”은 비판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는 태도다.

한국에는 왜 다른 민주국가에는 없는 제도들이 이토록 많은가. 적어도 다른 나라에 없는 형사처벌규정들, 임시조치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을 하고 이 논의를 하는 것이야말로 표현행위들에 대해 과한 재갈이 물려져 왔던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닌가.
2021-08-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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