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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뒤 사망’ 해군 중사 장례식, 비공개로 치러져

‘성추행 신고 뒤 사망’ 해군 중사 장례식, 비공개로 치러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5 16:18
업데이트 2021-08-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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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해군총장 등 참석…영결식 후 대전현충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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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한되는 국군대전병원
출입 제한되는 국군대전병원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장병이 출입 절차를 밟기 위해 차량을 세우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 2021.8.14 연합뉴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부사관의 장례식이 15일 비공개로 치러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고 A 중사 영결식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군에서도 박재민 국방부 차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일부 인사만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유가족 측은 전날 국선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희 사랑하는 아이를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떠나보내고 싶다”면서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 외부인들의 유가족에 대한 전화나 장례식장 방문 및 내일 있을 영결식과 안장식 방문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전 진술했다.

사건 직후엔 주임 상사에게만 보고했다가 두 달여 만인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13일 순직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합동 수사 중인 해군 중앙수사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 B 상사를 구속하고 성추행 이후 2차 가해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해군 관계자는 앞서 피해자는 5월 말 주임상사에게 보고할 당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신고가 아닌 형태로 말해 주임상사가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다”고 했는데, B 상사가 피해자의 보고 사실을 안 뒤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 중사도 생전 부모에게 B 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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