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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래방 최대 2000만원 지원… 안경·세탁소 40만~100만원

수도권 노래방 최대 2000만원 지원… 안경·세탁소 40만~100만원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12 22:36
업데이트 2021-08-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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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Q&A… 17일부터 신속지급 신청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2일 구체적인 대상 업종과 일정 등을 발표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경영위기업종은 40만~400만원 범위에서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서울신문이 관련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강남 한복판 텅빈 상가
강남 한복판 텅빈 상가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폐업한 가게 내부가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모든 대상자가 17일에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고, 이번 희망회복자금 대상에도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로 분류돼 17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엔 짝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턴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겐 17일 오전 8시 문자로 알림이 갈 예정이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원래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이 아니었지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포함됐거나, 올 3월 이후 개업했거나,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 지급’ 대상자다. 이 외에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확인 지급’ 대상자는 다음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 당일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경영위기업종 범위가 늘었다는데.

“전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인 업종(40만~100만원) 165개가 신설됐다.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담배 소매업, 인물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매출 감소율 20% 이상~40% 미만인 업종(100만~250만원)엔 전세버스 운송업, 서적 임대업 등 84개, 40% 이상~60% 미만 업종(150만~300만원)엔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 등 23개, 60% 이상(200만~400만원)인 업종엔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 5개 업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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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업종 대상 목록에 없는 업종은 매출이 줄었어도 지원받을 수 없나.

“매출 감소율이 10% 미만으로 판단되는 일반업종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의 ‘단기’와 ‘장기’ 기준은.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집합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나뉜다. 수도권 기준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장기는 400만~2000만원, PC방과 독서실 등 집합금지 단기는 300만~1400만원, 식당·카페와 목욕탕 등 집합제한 장기는 250만~900만원, 영화관과 이미용 시설 등 집합제한 단기는 200만~400만원 범위에서 받는다.”

-연 단위 매출액이 없으면 어떻게 대상 여부를 판단하나.

“연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판단할 계획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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