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항소심서 법리다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항소심서 법리다툼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8-12 10:55
업데이트 2021-08-12 10: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항소심 공판이 핵심 쟁점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이날 오후 5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당내 경선에서 공단 직원을 당원으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산구청장에 당선됐으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구청장 항소심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재개되는 항소심에서 김 구청장과 검찰은 숙주나물 등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김 구청장은 당시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