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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조국 딸 ‘인턴 코스프레’ 애처롭지만, 파렴치해”

전여옥 “조국 딸 ‘인턴 코스프레’ 애처롭지만, 파렴치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8-11 18:36
업데이트 2021-08-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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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흑서’저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정경심 2심 판결로 조국의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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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1.8.11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운동에 비판적으로 접근한 이른바 ‘조국흑서’의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 대해 분석했다.

서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1심과 똑같이 4년형을 받았지만, 아쉬운 점은 벌금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깎인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는 1심 중형의 주된 이유였던 미공개정보이용이 대부분 무죄가 된 탓인데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 실물 주식 10만주를 대주주 우국환씨로부터 장외거래로 산 것을 무죄로 봤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장외 거래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으며, 2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주식 장외거래에 대해 “미공개정보 취득 과정에서 배우자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조국의 5촌조카인 조범동)이 그걸 의식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묵인하고 이용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서 교수는 “유죄판결의 가장 큰 근거였던 미공개정보 이용이 대부분 무죄가 됐음에도 4년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증거인멸 부분이 유죄가 나온 탓”이라고 설명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 단국대 교수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자기 스스로 없애면 증거은닉이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정 교수와 함께 증거를 없앤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씨를 ‘공동정범’으로 봐서 이 부분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봤고,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유죄가 된 것이다.

자산관리인 김씨는 지난달 대법원 선고에서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확정받았다.

서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딸이 학교에 제출한 7가지 서류는 모조리 허위인 것으로 확정됐다”면서 “딸 친구가 페이스북에 증언을 번복하는 글을 쓰긴 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세미나장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다 해도, 그게 인턴을 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조국이 직접 위조한 게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으니, 앞으로 예정된 조국의 재판도 이미 유죄를 깔고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결론적으로 조국은 끝났다. 묵비권을 행사한 조국의 재판역시 ‘조국도 인턴증명서를 허위작성했다’고 법원이 못박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는 의사로부터 조 전 장관의 딸이 한일병원에서 아주 열심히 인턴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타인이 있어야 할 곳에서 ‘인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애처롭기도 하고 파렴치 유전자에 놀랍기도 하다”고 일갈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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