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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한 눈물 살피소서“ 김민웅의 정경심 무죄 기도…결과는 유죄

“비통한 눈물 살피소서“ 김민웅의 정경심 무죄 기도…결과는 유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1 17:39
업데이트 2021-08-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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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른바 ‘조국 백서’ 공저자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일인 11일 정 교수의 무죄를 기원하는 기도문을 올렸다.

하지만 기도가 무색하게도,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735글자 분량의 기도문을 올렸다. 정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을 2시간여 남긴 시각이었다.

김 교수는 “오늘의 판결이 이 역사에 희망을 걸어도 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이들의 하소연을 거들떠 보지 않고 함부로 칼을 빼들어 착한 사람들의 심장을 도려내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거짓 뿐인 자들이 번개를 맞은 듯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저자들이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데도 우격다짐으로 무고한 이를 포승줄로 묶어 쇠우리에 가두어두고는 상스러운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이자들이 스스로 서 있다고 여길 때 도리어 넘어져 좀체 일어나기 어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경심 교수가 입은 검게 칠해진 옷이 양털처럼 희게 하여주시옵고 주홍글씨로 쓰여진 이름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자기 손으로 다시 쓰는 기쁨이 있게 하여주시옵소서”라고 했다.

또 김 교수는 “그의 남편 조국 장관의 비통한 눈물을 살펴주시어 온몸에 박힌 화살이 상처없이 사라지게 하시며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오늘 판결을 내릴 재판장들이 실로 공평한 재판장들이 되게 하시고 악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의롭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라고 했다.

그는 “이 나라 역사는 지금 갈림길에 마주 해 있습니다. 그냥 갈림길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이 맹렬한 싸움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의(義)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권좌에서 내어 쫓으시고 무뢰한들을 빈손이 되게 하시며 억울한 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판결이 이 역사에 희망을 걸어도 되는 감사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뼈가 부스러지고 살점이 허물어졌어도 그리 해주시면 순식간에 뼈가 제 자리에 붙고 뜨거운 피가 돌아 살점이 살아오르는 기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며 “우리의 기다림에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의의 힘을 붙들고 사는 이들이 각자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여주시옵소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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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1.8.11 연합뉴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7대 허위·과장 스펙’으로 자녀 인턴십 경력을 부풀린 의혹이 모두 인정됐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 2020.4.27 연합뉴스
김민웅 경희대 교수. 2020.4.27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김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한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는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 일가를 옹호하는 주장이 담긴 560쪽 분량의 책이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 3억원으로 작년 8월 발간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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