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금 반환보증 의무화…월세 풍선효과 불러오나

임대금 반환보증 의무화…월세 풍선효과 불러오나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02 22:00
업데이트 2021-08-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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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비싼 전셋집은 가입 안 돼 혼란

오는 18일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 시행을 앞두고 주택시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담보설정액이 많아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주택이 많은 데다 위반 때 처벌이 무겁다며 등록임대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을 들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했고, 기존 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 임대사업자들이 가입하려 해도 집값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면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값이 많이 올라 이런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이런 현상도 많다. 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디엠씨엘가 소형 주택을 임대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셋값이 시세보다 비싼 특이한 경우라서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비율을 낮추면 받아들여지지만, 이러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더 커진다. 많은 영세 등록업체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당정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고, 소액 보증금은 의무 가입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따라서 18일부터 바로 단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수개월간 보증 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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