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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진상조사위, 사업자 검찰수사 요청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사업자 검찰수사 요청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29 17:33
업데이트 2021-07-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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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진 당시 관리감독자 책임 다하지 못해
지진 분석 부실, 가이드라인 유리하게 변경
민간인 구성 조사위, 1년 3개월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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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100% 지원해야”
“포항 지진 피해 100% 지원해야” 6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정안의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의 부실한 관리와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경북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위원장 이학은)는 29일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진상조사 결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유발지진을 감시하기 위한 지진계 관리 및 지진 분석을 부실하게 했고 유발지진 위험성을 나타내는 신호등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 신호등 체계는 유발지진 규모 등을 기준으로 물 주입 압력과 유량을 조정하고 이를 정부와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기록된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조사위는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이후 미소지진 정밀 분석을 하지 않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는 유발지진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넥스지오 컨소시엄 책임자들이 위험성 분석과 안전대책 의무를 게을리 했고, 이로 인해 지진을 촉발시켜 포항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지정하고 사업 단계별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학은 위원장은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지진 등 재난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민간인으로 구성돼 1년 3개월간 조사를 벌여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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