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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아파트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부산시, 노후아파트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7-29 10:48
업데이트 2021-07-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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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와 함께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표 공약이다.현재 부산에는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의 62% 이상을 차지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서 용역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한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조사,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마련, 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미래정책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은 주민 기대감만 높인 낮은 현실성 ,높은 자부담, 안전 문제 야기, 인근 부동산 시장 집값 교란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책은 이론적으로만 보면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안전 문제와 사업성 문제로 별동 증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모두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또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처럼 2년 이상 주민들이 임시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부산 부동산 전세 시장이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책은 부산시가 상위법 차원에서의 근거도 없는 정책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근거 마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된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밖에 없으며 특별법 통과 이전에 서둘러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것이다.

미래정책은 “부산시는 특별법 통과 전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태로 지난 22일에서야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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