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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인 시위만 허용’ 원주시에 민주노총,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속보] ‘1인 시위만 허용’ 원주시에 민주노총,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23 15:11
업데이트 2021-07-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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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열린 고객센터 노조 직접 고용 촉구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7.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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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원주 건보공단 집회는 1인시위만 가능한 상황이다. 강원경찰청은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이날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촉구 집회’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2021.7.23 뉴스1
강원도 원주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1인 시위만 허용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원주시장을 상대로 “헌법상의 중대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원주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원주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조치에 대해 “다른 일상 모임에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시위에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3단계 기준에 따라 집회를 개최 및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주시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하루 앞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회·시위에는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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