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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잔혹 살해범 유치장서 자해 시도…생명 지장 없어

제주 중학생 잔혹 살해범 유치장서 자해 시도…생명 지장 없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22 20:42
업데이트 2021-07-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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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벽에 머리 수차례 박아 피흘려
병원에 옮겨져 봉합치료…생명 이상 없어
이별통보에 옛 동거녀 중학생 아들 피살
16살 다락방서 손발 결박 당해 숨진 채 발견
가정폭력으로 신변보호 요청했지만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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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 “죄송합니다”
제주 중학생 살해범 “죄송합니다”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가 도주 하루 만인 19일 오후 8시57분쯤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말했지만,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2021.7.20 뉴스1
제주에서 과거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중학생 아들을 결박해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머리를 찧는 등 자해를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쯤 한때 같이 살았던 동거녀의 1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46)씨가 자해했다.

A씨는 유치장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박아 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A씨는 지인 B(46)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C씨의 아들 D(16)군을 살해했다. C씨는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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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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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이고 입이 청테이프로 결박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몸 곳곳에는 멍자국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D군 어머니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후 2시 15분쯤 아들과 마지막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 D군은 혼자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1시간 뒤 A씨가 공범 한 명과 주택 뒤편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오후 4시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며 “밥을 먹고 있다는 아들의 목소리가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유족에 따르면 D군은 늘 어머니를 안심시켜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D군은 수사기록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부서진 TV와 컴퓨터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부서진 유리 조각까지 비닐봉지에 담아 모으는 침착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1차 부검 결과 D군은 목이 졸려 질식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D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친구인 B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몸이 아프다”며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D군 어머니 C씨는 이달 초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 CCTV를 설치하고 A씨를 상대로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한 뒤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다만 경찰은 스마트워치가 재고가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재고가 확보됐음에도 신속하게 전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에 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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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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