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65일 24시간 장사했는데… 인건비 부담에 편의점 5곳 중 1곳은 심야영업 포기

365일 24시간 장사했는데… 인건비 부담에 편의점 5곳 중 1곳은 심야영업 포기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7-15 01:42
업데이트 2021-07-15 02: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점주 “심야 인건비·수당 등 월 300만원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영업 못 할 수도”
이마트24 78%, 무인 운영 또는 문 닫아
업계 “무인 점포 늘고 알바만 줄어들 것”

이미지 확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편의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에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365일, 24시간 불을 밝혔던 편의점은 이미 5개 점포 가운데 1개꼴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의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미영업점 비중은 2018년 13.6%, 2019년 14.7%, 2020년 1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며 지난 6월 말 기준 18.1%까지 높아졌다.

세븐일레븐도 심야시간대 미영업 점포 비율이 2018년 17.6%, 2019년 18.4%, 2020년 21%로 매년 증가 추세다. CU 역시 심야시간대 문을 닫거나 무인으로 영업하는 점포 비중이 2018년 19%, 2019년 20%, 2020년 20%로 집계됐다. 심야 영업을 자율에 맡기는 이마트24는 지난달 말 기준 5509개 점포 가운데 4300여개 점포가 밤 시간대 무인으로 영업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

편의점들이 이처럼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인건비 부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심야시간대 영업으로 얻는 수익이 비용보다 높지 않은 점포 운영주로서는 심야시간대 매장을 열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마포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심야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수당까지 포함해 월 300여만원”이라면서 “수익의 40%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탄까지 겹쳐 야간 운영은커녕 편의점 영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전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성명을 내고 “그간 알바 대신 점주 본인들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무인점포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알바 일자리만 줄어든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07-15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