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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못 트는 헬스장…“논의해서 시정할 것”

‘강남스타일’ 못 트는 헬스장…“논의해서 시정할 것”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13 16:18
업데이트 2021-07-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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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헬스장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수도권 그룹운동 음악속도 제한 논란
120bpm 넘는 음악은 틀 수 없어
전해철 “과도한 부분 있으면 시정하겠다”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그룹운동(GX) 음악속도 제한’ 규정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서 그룹운동을 할 때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0bpm이 넘는 음악은 틀 수 없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룹운동(GX) 음악속도 제한에 대해 “과도하거나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BTS의 ‘다이너마이트’·‘버터’랑,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나훈아의 ‘테스형’이 있는데 어느 음악은 틀 수 있고 없는지를 아느냐”고 물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버터’(110bpm), ‘다이너마이트’(114bpm), ‘테스형’(94bpm)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틀 수 있지만, ‘강남스타일’(132bpm)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쉽지는 않다”며 “어려움을 드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영업 중단하지 않고 위험 낮추려는 목적”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이후 일각에서는 일부 방역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을 두고도 “근거를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현행 방역수칙은 과거처럼 강제로 시설 운영을 제한하기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우면 수칙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헬스장 운동기구 속도나 음악 속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손 반장은 “이 방역수칙은 관련 협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자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계속 집합금지나 영업 중단을 하지 않고 위험 요인을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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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헬스장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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