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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8일 경기 용인시 B씨의 집 베란다에서 B씨의 아기를 등에 업은 채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아기를 맡기고 외출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놓고 간 물건을 챙기러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A씨의 흡연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국에 수십 곳의 지점을 둔 육아도우미 업체를 통해 A씨와 계약을 하고 아기를 맡겼다가 이런 일을 겪은 뒤 지역 맘카페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흡연 장면을 목격한 다음 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업고 담배를 피운 일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