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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머니’ 비밀계좌까지… 신종 역외탈세 46명 세무조사

‘블랙머니’ 비밀계좌까지… 신종 역외탈세 46명 세무조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08 01:18
업데이트 2021-07-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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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금 역외 비밀계좌 은닉·소득 누락
유학 자녀에 부동산 사주고 증여세 안 내
PG사 이용해 대금 결제·로열티 과다 지급

한 국내법인의 사주 A씨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뒤 현지에서 직접 대금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 또 A씨는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와 배당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했다. 심지어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해 수채의 해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증여세는 모두 누락했다.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부터 핀테크 플랫폼까지 각종 신종수단을 동원해 역외탈세를 시도한 46명을 확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A씨처럼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의미하는 ‘블랙머니’를 역외에서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같은 비밀계좌에 넣으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자산가 14명을 적발했다. 그동안 ‘금융 비밀주의’를 내세우며 사실상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해온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에 대해선 과세당국의 접근이 어려웠지만, 최근엔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으로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으로 대부분 적발이 가능해졌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이용해 탈세를 시도한 13명도 적발됐다. 대금결제가 해당 PG사 명의로 이뤄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성형외과 원장 B씨는 외국인 환자를 수술하고, 그 대금을 PG사를 경유해 정산·수취하면서 관련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해외 소비자가 국내 상품을 구입)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 가상계좌로 받고, PG사를 경유해 신고하지 않고 자녀의 가상계좌로 다시 넣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외에 내부거래 구조를 변경해 해외에 소재한 모회사에 로열티나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외로 소득을 빼돌린 19명도 함께 적발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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