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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여친 성추행·강도·뺑소니…실형 선고받은 10대

친구의 여친 성추행·강도·뺑소니…실형 선고받은 1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05 14:04
업데이트 2021-07-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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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 선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쯤 친구 B군의 집에서 B군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에 B군의 여자친구 C양과 술을 마시다 C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 5명과 함께 지난 2월 15일 ‘조건만남’ 스마트폰 앱으로 성매매하려던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A군 등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한 렌터카 차고지에 몰래 들어가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일 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품행장애을 앓고 있으며, 지능지수 72로 경계선 지능 및 실행 기능 저조 진단을 받기도 해 정신적 장애와 미성숙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수많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 방지와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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