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모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열려

분권모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열려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7-02 16:25
업데이트 2021-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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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향후 과제 토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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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세션 1 에서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4660건의 중앙 행정 권한 및 특례가 제주도로 이양 또는 신설된것은 정부가 추진한 자치분권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실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교수는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중 80%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행령을 도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진정한 자기결정권 확보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교수는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지속적인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함께 현재까지 이양된 권한중에서 제주도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조례특례 형식으로 변경해 자치사무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가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1 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한순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 이동탁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향후 자치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지방분권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확보’를 주제로 한 세션 2에서는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세법률주의와 법률 유보주의 등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권를 제약하고 있어 지방분권 국가 천명과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을 규정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하교수는 “지방분권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션 2에는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및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광호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자치분권을 강화한 헌법 개정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선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드론과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미래지향적 특구산업, 국제학교 등 제주의 특색을 살린 자치분권을 실현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지사는 “아직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진전을 비롯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등 제주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와 재정 등 중앙정부의 과감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축하했다.

도와 도의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제도개선사항과 향후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 도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이날 세미나는 서울신문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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