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도맡은 보편적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도 분담 의무화
매출·영업이익·사회적 영향력 증가한 만큼 사회적 책임 부과해야
양정숙 의원실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 발의
보편적 역무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전기통신서비스지만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다.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긴급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통신 3사가 도맡다시피하고 있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 비대면 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들의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은 통신 3사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영업이익률은 5배 이상 높아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비슷하다. 기업 시가총액은 통신 3사를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에 대해 보편적 역무 제공과 손실보전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정부에 모호하고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 일상을 지배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국민을 위한 보편적 책무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며 “국민의 관심과 애정으로 성장한 이들 업체가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편역무 손실보상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