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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부사관 강제추행’ 가해자 구속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 ‘부사관 강제추행’ 가해자 구속기소 권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19 12:02
업데이트 2021-06-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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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범죄 해당” 의견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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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군 외부 전문가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하도록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 “장 중사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장 중사는 3월 2일 부대 밖 회식 후 관사로 돌아오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이후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수사심의위는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검찰단에 전달했다. 장 중사가 이 중사를 찾아가 “(사건을 덮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협박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20비행단 문모 하사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로 의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검찰단은 문 하사가 당시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리적으로 기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이날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및 공군본부 군사경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실 초동수사 의혹 관련 수사 경위와 증거확보 부실 정황 등을 수사심의위에 보고했다. 향후 보완 수사를 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군검찰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꾸려진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8인이 참여 중이다.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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