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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칼럼] 역사의 굴레를 자르는 길

[황성기 칼럼] 역사의 굴레를 자르는 길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1-06-09 20:30
업데이트 2021-06-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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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평화연구소장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에 한발 다가선 데 포인트가 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아슬아슬하던 미중 밸런스를 정권 말기에 깬 것은 실용외교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대미 자주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글로벌 동맹’을 만들어 냄으로써 향후 반세기는 지속될 미국 권력과 손잡는다는 결기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대중 외교의 적신호는 불가피하다. 미국과의 글로벌 동맹을 선택했으면 감수할 일이다. 한중 관계가 삐걱댈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 일본, 호주, 일본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은 발을 담그지 않았다. 대중 레버리지는 여전히 한국이 쥐고 있음을 중국은 잘 알고 있을 터다.

이제는 한일 관계다. 해방 이후 한일에 청명한 날이 있었던가. 굴곡진 관계에 뚫린 구멍이 블랙홀처럼 커지면서 파국을 향해 간다.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깔끔히 정리하지 못한 역사가 양국의 발목을 잡고 흔든 수십 년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법적 단죄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완성됐다. 1억원씩의 배상금을 못 내겠다고 피고 기업이 버티든, 버티는 기업 뒤에 일본 정부가 있든 말이다. 피해자들이 1997년 일본 법원에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은 완패했다. 2005년 소송을 한국으로 가져온 피해자들은 13년의 우여곡절을 거쳐 국내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지난 7일 1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강제동원 소 각하가 있었지만 대세와는 관계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도쿄 재판을 비롯해 일본에서 연전연패하던 소송을 한국에 가져와 지난 1월 위안부 할머니의 승소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역시 법적 단죄는 완료됐다. 같은 안건에 다른 재판부가 주권 면제를 인정하면서 꼬였지만 할머니들 승리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재판을 처음부터 무시한 일본 정부가 1억원씩의 배상금을 지불하든 거부하든 한국 역사에는 ‘단죄’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4년간 한일 관계는 줄곧 뒷걸음질이다. 책임 소재를 가리자면 일본 쪽이 크지만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위안부 합의의 검증을 통해 합의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 그러고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합의 파기는 없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합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우왕좌왕이다.

강제동원 판결 직후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모든 대책을 시뮬레이션해 봤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와 ‘사법부 판단 존중’에 걸려 무대응으로 그쳤다. 판결 1년도 되지 않아 일본의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반도체 부품 대한국 수출 규제라는 사태가 일어났다. 우리의 부품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는 됐지만 국제 분업의 효율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

21세기 한일 관계는 ‘기승전·역사’다. 일본은 강제동원 판결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 한다. 판결이 발생한 한국에서 해결하란다. 아베든 스가든 정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섰다. 전쟁이라도 벌여 결판을 보지 않는 한 일본 변화는 바라기 어렵다.

총리를 넘본다는 일본 외무상이란 자가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한 망언에 동조했다. 그것이 역사에 퇴행적인 일본 집권층의 현실이다. 패전 후 76년간 한국을 보는 시선은 식민시대에 머물러 있다. 그들에게 언제까지나 식민지배는 합법이며, 5억 달러는 독립 축하금에 불과하다. 민사소송에 진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에 배상은커녕 판결에도 없는 사죄를 받아 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일본과 외교로 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일제 피해자나 국민에게 희망 고문이다. 역사의 화해를 위해 일본에 내밀었던 손을 이제는 거둬야 한다.

강제동원 판결 3년 시효도 다가온다. 이쯤 되면 역사 문제는 정부가 나서거나 국회 주도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떳떳하고 현실적이다. 대위변제 방식은 피해자와 국민 설득이란 난관이 있다. 그게 부담스럽다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

국가를 빼앗겨 일어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를 주요 11개국(G11)을 넘보는 한국이 스스로 구제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 사법부 존중을 넘어선 국가의 책무다. 역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일본에 면죄부보다 혹독한 건 ‘역사 후진국’ 낙인을 찍는 일이다. 역사의 굴레를 먼저 자르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실용 아니겠는가.
2021-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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