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고도 9일간 뭉개
유족측 “회유 등 선임 부사관들 구속해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이튿날인 2일 성추행 피의자 장모 중사를 구속한 데 이어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혔다. 성추행 사건 경위는 물론 조직적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여부도 철저하게 살피겠다는 의도다. 지난 4일 유족 측으로부터 이모 중사가 생전에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2차 가해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도 전달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투입된 성범죄수사대도 초동수사 부실 의혹 등을 살피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족 측은 최초 성추행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회유 등에 나선 선임 부사관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통화에서 “부대 차원에서 회유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면서 “당사자들이 구속 수사를 받지 않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도 (증언을 하는 데 있어) 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공군 검찰은 55일 만인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장 중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측은 공군 검찰이 지난달 21일 이 중사가 사망한 직후 증거인멸 시도를 우려해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같은 달 31일 임의 제출받기 전까지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조력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려진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유족 측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조만간 검찰단에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