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이 아니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규명 원해”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놓여 있다. 2021. 3. 23 서울신문 DB
6일에 유족에 따르면 숨진 A(51)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 의원에서 AZ 잔여 백신 접종을 받았다. 이후 특별한 이상증세 없이 일생활을 하던 A씨는 접종 후 나흘째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30분쯤 자택에서 가벼운 운동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심정지 증세도 나타났다. 가족은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부산 사상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백신 접종 9일째인 지난 4일 오후 4시쯤 사망했다.
병원 측은 A씨 사인에 대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소견을 내놨지만, A씨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유족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고인이 사망했으며,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서두르지 않아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조사가 불가능해졌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저질환은 물론 복용하는 약도 없었고 규칙적으로 운동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백신 접종 이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며 “백신 접종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은 “보건소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실을 알렸더니, 담당 의사가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 황당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또 “고인이 사망하기 전 질별관리청에 수차례 인과관계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망한 후 입관이 끝난 뒤 보건소에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면 시신을 부검해야 한다’라고 통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가족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