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국 “허위사실 보도” 손배소, 언론사들 “믿을 만한 이유 有”

조국 “허위사실 보도” 손배소, 언론사들 “믿을 만한 이유 有”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02 19:11
업데이트 2021-06-02 19: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계·조선·TV조선·채널A 상대
曺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훼손”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이 2일 열렸다. 조 전 장관 측은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기사들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언론사들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종민)는 이날 조 전 장관 일가가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채널A·TV조선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들을 잇따라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모두 7억원이다. 조 전 장관 등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세계일보가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9)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의 해외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허위사실임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등의 진술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측은 이에 대해 “정 교수의 1심 판결 내용과 실제 당사자들이 출국했다가 입국해 수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는 진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게 문제가 됐다. 조선일보는 보도 이튿날 “이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정정보도를 냈으나,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그 상급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함께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의 딸은 공인도, 공적인 관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기사를 게재한 건 원고들의 사생활을 들춰내 조국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측은 이에 대해 “보도 내용의 진실성 못지 않게 취재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자로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사정이 있었는지가 판단돼야 한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이 최근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채널A·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현 울산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피소됐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채널A·TV조선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조정신청 때 조 전 장관 측에 울산에 가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했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에 민정수석의 울산 방문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와 폐쇄회로(CC)TV·자동차 출입기록 등 방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