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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숨진 ‘공포의 낮잠시간’…대전 어린이집 사건 그 후

21개월 숨진 ‘공포의 낮잠시간’…대전 어린이집 사건 그 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30 09:39
업데이트 2021-05-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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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모습이 예쁘던 21개월 정빈이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요”
CCTV에 드러난 원장 학대 정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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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0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원아가 숨졌다. 사망 당일 CCTV를 확인하던 부모는 충격적인 장면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아이가 숨지기 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린이집의 낮잠시간. 원장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재우기를 시도했고,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뒤로 눕히더니 옆으로 세운 책상에 걸쳐놓았다.

그 상태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자 아이는 연신 발버둥 쳤고 원장은 아이를 바닥으로 옮겼다. 이때 원장은 아이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과 함께 다리로 감싸 안았다. 아이가 고개를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더 눌렀고, 10분이 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아이는 그렇게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원장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건 자리를 떠나고 한 시간이 지난 뒤였다. 부검에서는 ‘질식사’ 소견이 나왔다.

사건 발생 20일 전에도 원장이 숨진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재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숨진 아이를 재운 뒤 다른 아이의 몸에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원생 14명 가운데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만 4살이 채 안 된 어린아이들이었으며, 원장은 2021년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19차례에 걸쳐 9명의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 어린이집 질식사 사건 국민청원. 30일 오전 9만여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8238
대전 어린이집 질식사 사건 국민청원. 30일 오전 9만여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8238
원장 “정서발달 위한 스킨십이다” 
유족 “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원장 측은 아동학대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고, 해당 행동들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한 ‘스킨십’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서 함께 교사로 일했다는 원장 동생은 원장의 행동이 학대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고 아이의 죽음에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신설됐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죄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사건의 원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유족 측은 “낮잠 시간에 질식시켜 기절시키는 게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스킨십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전문적인 보육교사 및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인가 싶다”면서 원장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유족 측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질식시켜 재워왔던 점, 강제로 몸을 부여잡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점, 사망 이후로도 버젓이 영업하다가 항의를 받은 후에야 폐업을 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해당 원장의 죄질은 무척이나 나쁘다”고 호소했다.

“정빈아, 다시 딸로 와줘” 아빠의 편지

정빈이의 아버지는 너무 일찍 하늘로 간 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입관 당일 수의를 입은 정빈이가 너무 예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정빈이가 없는 집이 매순간 힘들다.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청원에 도움을 달라”고 했다.

정빈아.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겠지만 다시 한번만 더 하늘이 허락해주신다면 엄마 아빠의 셋째딸로 다시 오자. 그러면 아빠가 더 맛있고 좋은 것만 사주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키워줄게 사랑한다. 기다릴게.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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