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공기청정기 내다판 의경 3명 특수절도 혐의 송치

전북경찰, 공기청정기 내다판 의경 3명 특수절도 혐의 송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5-28 16:49
업데이트 2021-05-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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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물품 당근마켓에 50만원에 팔아

생활관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중고로 판 의무경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쯤 의경 생활관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올려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기청정기는 경찰발전위원회에서 기부한 물품이었다.

당시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 8명은 공기청정기 거래 여부에 대해 투표한 뒤 4명이 찬성하자 경찰청사 밖으로 나가 중고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동대 전출을 앞두고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북경찰청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 8명은 지난 14일 기동대 등으로 전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합동해 공용 물품을 판매한 만큼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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