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엄× 냄새”…‘패륜글’ 초등교사 합격자 임용취소 못하고 있는 이유

“니 엄× 냄새”…‘패륜글’ 초등교사 합격자 임용취소 못하고 있는 이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6 17:04
업데이트 2021-05-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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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법상 임용자격 박탈 근거 없어”

패륜글 초등교사 합격자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패륜글 초등교사 합격자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찰에 수사 의뢰…교육청, 법률 개정 검토


온라인에 패륜적인 글과 음담패설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비슷한 사례로 임용이 취소된 이른바 ‘일베 공무원 합격자’와 달리 ‘패륜글 초등교사’의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이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면서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서 활동한 인물이 남긴 댓글과 행적들”이라며 캡처 자료들을 제시했다. 다만 청원인이 제시한 자료와 링크는 국민청원 게시판 요건에 위배돼 공개되지 않았다.

청원인에 따르면 문제의 합격자는 “니 엄× ×× 냄새 심하더라”, “니 ×× 맛있더라” 등의 글을 남겼다.

청원인은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타 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작성자의)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된 내용을 작성한 합격자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으며, 이후 논란이 되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 나지 않은 대기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발령 대기자들은 아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아직은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경찰에 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수사 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온라인에 장애인을 비하하고 여성을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진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상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것과 달리, 이번 교사시험 합격자는 논란의 정도를 떠나 임용 취소 자체가 불가하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교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수습 기간이 없고 과거엔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발령됐기 때문에 임용 전 자격 박탈 근거가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최근 들어 교원 임용 합격자의 임용 취소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회와도 법률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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