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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 먹이고 1년간 괴롭힘”…가해 학생 6명 전학 징계

“제설제 먹이고 1년간 괴롭힘”…가해 학생 6명 전학 징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6 16:07
업데이트 2021-05-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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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학교·담임교사 측 사건 축소·무마 정황”

제설제를 눈과 섞여 먹이는 등 중학생 자녀가 1년간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 조치를 받게 됐다.

26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제천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6명에 대해 각각 전학과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전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 조처다.

심의위는 경찰 수사 결과, 교육청 자체 조사 자료,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마라톤 심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피해 학생 가족이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공분을 샀다.

청원인은 “지난해 2학년 2학기에 폭행과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올해 4월 23일 현재까지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한다”면서 “폭행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음에도 누구 하나 도와주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일명 학교 일진이라는 가해 학생들이기에 주변 학생들도 두려워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제설제와 눈을 섞어서 강제로 먹이고, 손바닥에 손 소독제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심지어 학교 담장을 혀로 핥아서 ○○중학교의 맛을 느껴보라고 했다”면서 “얼음 덩어리로 머리를 가격해 아이가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학년에 올라와서도 각목으로 다리를 가격당해 근육 파열로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짜장면에 소금과 후추, 조약돌, 나뭇가지 등을 넣고 먹으라고 강요한 뒤 이를 거부하자 머리를 가격해 뇌진탕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도 했다.

부모는 가해 학생이 페이스북에 올린 일명 ‘가방 셔틀’ 동영상을 보고서야 아이의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이는 ‘가방 셔틀’ 영상에서 동급생들한테 겁에 질린 모습으로 존댓말로 ‘힘들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부모가 동영상을 확인한 뒤 아이에게 이를 물어보자 아이가 꺼낸 첫 마디가 “혹시 아빠 지인 중에 경찰관 계시나요”라는 말이었다며 아이가 그 동안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이 폭행·학대 사실을 발설할 경우 누나와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제천 중학생 학교폭력 피해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천 중학생 학교폭력 피해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학교 측도 아이의 괴롭힘 피해를 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등교와 동시에 폭행과 괴롭힘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 담임 교사는 ‘괴롭히지 말라’는 말 한 마디가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시간에 가해 학생들이 놀리거나 괴롭혀도 과목 교사들이 묵인했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학교 폭력에 연루된 학생 중 공부를 잘한다거나 학교 임원진이라는 이유로 심의(학폭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말을 학교 측이 전달하고 있다”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학교와 담임교사 측이 사건을 축소·무마시키려 하는 것 같다. 피해자 측에 제대로 된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말한다”며 분노했다.

피해 학생 가족의 고소로 수사를 벌인 제천경찰서는 지난주 가해 학생 6명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폭력·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거나 축소·무마하려 한다는 취지의 청원인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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