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두순, 출소 후 외출 단 두 번...집에서 TV 시청·운동”

“조두순, 출소 후 외출 단 두 번...집에서 TV 시청·운동”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25 14:41
업데이트 2021-05-25 14: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4일, 올해 5월 7일 외출”
외출 외에는 TV 시청, 운동하며 지내
“이웃들 욕설하며 지나가기도”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근황이 전해졌다.

25일 고정대 안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의 생활 상황에 대해 전했다. 조두순은 출소한 해 12월 24일과 지난 5월 7일 단 두 차례만 외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과장은 “(조두순이)두 차례 외출 외에는 집에서 TV 시청, 간단한 운동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발찌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고 움직임은 실시간 늘 체크하고 감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몰래 외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덧붙였다.

주변 이웃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 가끔 이웃들이 이제 주취 상태에서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거나 하면서 지나가기는 하는데, 본인도 그런 것들을 감수한다”고 말했다.

조두순 출소 당시 ‘응징하겠다’며 모여들었던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지금은 거의 평온한 상태”라며 “지역주민들도 현재 보호관찰소의 철저한 관리를 신뢰하고 오히려 지나가면서 격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처음에 큰 우려도 있었는데 주민 분들도 지금 적응해서 잘 받아들이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외출 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그의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조두순은 일주일 단위로 생활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보호관찰관에 제출한다. 외출 계획이 거의 없는 만큼 그는 주거지 내에서 생활한다는 계획을 작성해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외에도 야간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금지 △외출시간 제한(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의 만남 및 연락금지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