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후 첫 고발인 조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8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특정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에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2021 공제4호’ 사건번호를 붙이고,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1, 2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이며 3호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이다.
김 대표는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공소장이 유포돼)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비서관 등이 공범처럼 적시되면서 수사를 압박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그들의 인권과 명예가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우선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