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고위공무원 ‘특공’으로 생긴 불로소득 반납은 어떤가

[사설] 고위공무원 ‘특공’으로 생긴 불로소득 반납은 어떤가

입력 2021-05-24 20:36
업데이트 2021-05-25 0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신문이 어제자로 보도한 고위공직자들의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재산 보유’ 실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22개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특공’ 자격이 주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106명의 재산 내역을 살폈더니 34명이 추려졌다. 실거주는 겨우 8명이었고, 13명은 세종 주택을 처분했으며, 남은 13명은 세종시 비거주자였다. 처분한 13명은 지난해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주택 원칙을 지시했을 때 세종 집을 팔아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차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차액이 적게는 5억원대, 많게는 9억원대에 이른다니 일부에서 “‘먹튀’나 다를 것 없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 따라 다양한 규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특공의 취득세 감면과 실거주 의무 기간 없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 뒤 세종 집을 전월세로 돌리다가 매각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에 심사가 편치 않다.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고위 관료들도 할 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원래 세종시 특공은 미분양도 적지 않았기에 고위험 자산이었다거나,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거주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거나, 양도세로 실제 차익은 그리 많지 않았다 등등이다. 심지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세종 집을 떠밀려 처분했다는 하소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공의 원래 취지를 돌아보면 고위공무원의 억울하다는 하소연은 힘을 잃는다. 특공은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옮겨 가면서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의도였다. 이주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특공 자격을 거부했어야 옳았다. 실거주하지 않았을 때 혜택이나 이익을 환수할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고위공직자 스스로 수익 일부를 반납하는 것인데,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길 기대한다.

2021-05-25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