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사업자 종부세 혜택 폐지 검토

민주, 임대사업자 종부세 혜택 폐지 검토

강병철,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5-24 21:08
업데이트 2021-05-2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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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 “특례 없애야 매물 나와”
새달 청년주택 대책 ‘누구나 집’ 공개
국민의힘 ‘종부세 감면안’ 선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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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선제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회의를 마치고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과세 특례와 관련해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다른 혜택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하면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강화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달 1일 세미나를 열어 ‘누구나 집’이 무엇인지 밝힐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특히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은 최대 90%까지 상향하자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차원에선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추가 유예하는 안도 내놨다. 다음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시 2주택은 기본 양도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추가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올리자는 의견도 냈다.

강병철·이민영 기자 bckang@seoul.co.kr
2021-05-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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