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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2호 수사’는 윤대진? 캘수록 산으로 가는 ‘김학의 사건’

공수처 ‘검사2호 수사’는 윤대진? 캘수록 산으로 가는 ‘김학의 사건’

진선민,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5-19 22:06
업데이트 2021-05-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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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광철·박상기 공범 직접수사 저울질
‘이규원 조치’ 대검 승인 확인 땐 힘 빠질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57·사법연수원 25기) 검사장 사건을 ‘검사 2호 수사’로 낙점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로 넘어간 수사 외압 의혹과 별개로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자체를 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당시 대검·법무부 수뇌부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출금 조치가 대검의 승인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공수처 수사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입건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안양지청 지휘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건 예견된 수순이다. 수사 기록에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을 윤 전 국장의 직권남용 공범으로 볼 만한 정황이 담겼기 때문이다.

윤 전 국장은 박 전 장관의 질책을 받고 조 전 수석을 통해 이 검사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이 비서관의 요청을 전해 들으면서,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김 전 차관 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에게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일주일째 직접 수사 여부를 고심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의 연락이 대검 지휘부(반부패강력부장)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연락보다 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서 지난 12일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윤 전 국장 등과 청와대 윗선인 이 비서관 등의 공모 혐의 내용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당시 김학의 사건의 수사 방향을 두고 수사팀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대검 수뇌부가 출금 조치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대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이뤄진 일이라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 검사 측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 윤 전 국장 등이 이 검사 수사에 제동을 건 것도 불법을 무마하려는 고의성이 없는 지휘로 볼 여지가 생긴다. 2019년 3월 22일 밤 조 전 수석은 봉 전 차장검사와 통화를 한 뒤 이 비서관에게 연락해 “대검에서 출금 승인이 났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봉 전 차장검사는) 그다지 믿을 만해 보이지 않는데 검찰은 나만 덜렁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효가 ‘화쟁’(和諍)을 설파한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화쟁은 공존의 이치”라고 말했다. 최근 자신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는 걸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선민·최훈진 기자 jsm@seoul.co.kr
2021-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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