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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병원 측 노조 와해 시도 사과해야”

신촌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병원 측 노조 와해 시도 사과해야”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5-18 11:31
업데이트 2021-05-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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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원하청 노동범죄 규탄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5.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8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원하청 노동범죄 규탄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5.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병원 측의 노조 와해 시도와 관련해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과 용역업체가 지난 5년간 노조 와해를 시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 사무국장과 사무팀장,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은 2016년 청소노동자 130여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지속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들은 노조가입을 주도했다고 파악한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하는 방식으로 100명 이상의 탈퇴서명을 받아 세브란스병원 사무팀에 전달했다.

또 2016년 7월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의 출범식이 열리는 시간에 태가비엠 소속 노동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해 출범식 참석을 저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속적인 노조 와해 시도로 청소노동자 다수가 탈퇴해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의 교섭권이 박탈당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2016년 10월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업무일지와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당시 병원 사무국장과 사무팀장, 태가비엠 부사장과 이사 등 9명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병원 측은 부당노동행위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5년간의 노동범죄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든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병원이 짓밟아 놓은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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