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이 공소장 유출…검찰개혁 조롱해 선 넘은 것”

추미애 “검찰이 공소장 유출…검찰개혁 조롱해 선 넘은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7 10:26
업데이트 2021-05-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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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출”
“조국 등 제3자들 직권남용 몰아갈 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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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7.1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7.1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당연한 원칙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한 무신경함으로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이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 하는 시대착오적 형사절차의 폐단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공소사실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의 혐의 특정과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이라며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법원에 하나의 공소장만 제출하고 다른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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