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금고따기’ 배워”…무인점포 턴 20대 구속

“교도소서 ‘금고따기’ 배워”…무인점포 턴 20대 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5-14 10:40
업데이트 2021-05-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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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배운 금고따기로 무인점포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4일 A(25)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코인노래방에서 금고를 따고 현금 20만원을 터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밤낮없이 대전·천안지역 코인노래방, 아이스크림 매장 등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11 차례에 걸쳐 모두 261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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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20대 A씨가 대전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동전을 바꾸고 있다. A씨는 노래를 부르다 아무도 없자 이 금고를 털어 달아났다.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무인점포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20대 A씨가 대전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동전을 바꾸고 있다. A씨는 노래를 부르다 아무도 없자 이 금고를 털어 달아났다.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A씨가 교도소 재소자로부터 금고해체 수법을 배워 범죄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차량 절도죄로 1년 6월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19년 10월 출소한 A씨는 충남 천안에서 일용직을 하며 3차례 무인점포를 털었고, 코로나19로 구직이 어려워지자 고향 대전으로 옮겨와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노래를 부르다 주인이나 손님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범행에 착수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점포가 성행하는 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장사가 잘 안돼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무인점포를 차렸는데 몇푼 안되는 수입마저 훔쳐간다며 업주들의 한숨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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