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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결국 인정했다…“DNA 검사 결과 인정”

구미 여아 친모, 결국 인정했다…“DNA 검사 결과 인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11 17:34
업데이트 2021-05-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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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2021.5.11 뉴스1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2021.5.11
뉴스1
“DNA 검사 결과에 동의”
“출산사실 증명은 아냐”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석씨 변호인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왔다는 혐의(사체은닉 미수)는 1차 공판에서 석씨도 인정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석씨는 이런 혐의를 부인한다.

1차 공판에서 석씨 측은 여아 약취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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