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 8일 아이를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8년 출산을 했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용 의원은 “‘노 키즈 존’이 아닌 ‘예스 키즈 존’ 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민이 아이를 직장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2017년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모유수유를 하며 연설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 육아 출산 등 재생산권이 더욱 널리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