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기초생활수급비 받은 강릉시 공무원
논란 되자 당사자 사표…“소급적용 부당” 소송육아휴직 중 소득이 ‘0원’이라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됐던 강원 강릉시의 전직 공무원이 기초수급비 반환 명령을 거부하는 소송을 냈다.
강릉시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8월 육아휴직을 내면서 휴직으로 소득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
이에 강릉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된다면 지자체 판단으로 선정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A씨는 소득 기준에 따른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후 거주지를 옮긴 A씨는 원주시로부터 ‘조건부 수급자가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일부 중단 통보를 받자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는 A씨 사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번엔 ‘수급자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앞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일시 휴직할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추가 지침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휴직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지난 1월 A씨에게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6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문제는 복지부의 지침 개정이 A씨 사례를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개정한 지침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A씨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면서 강릉시에 사표를 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강릉시는 A씨를 상대로 기초수급비 반환 명령에 이어 소송까지 낼지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나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가 신청한 기초생활수급비를 사전에 제대로 거르지 못한 강릉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강원도의 징계는 불문 경고 처분에 그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