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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비판... “양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

北,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비판... “양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04 09:13
업데이트 2021-05-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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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지키는 소녀상
자리 지키는 소녀상 1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7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북한 선전매체들이 “투항이자 굴종”이라며 앞다퉈 비난했다.

4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황해북도 재판소 백우진 판사 명의의 글에서 지난달 21일 나온 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양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이고 사회 역사적, 민족적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죄악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데 비해 남조선당국의 입장은 너무도 애매하고 형식적”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의 성노예 범죄는 천추만대를 두고 끝까지 청산해야 할 특대형 반인륜죄악”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을 건 것은 적법적이며 그들은 응당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 또한 법원 결정에 대해 “천년 숙적 일본의 치 떨리는 과거 죄행을 비호 두둔하는 반민족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망동”, “친일 굴종 행위” 등 표현을 사용하며 거칠게 비난했다.

‘통일의 메아리’는 “피해자들의 투쟁과 일본의 책임을 무시하는 퇴행적인 판결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법원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정의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상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취재진을 향해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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