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이종필 도피 도운 운전기사 2심서도 징역 8개월

‘라임’ 김봉현·이종필 도피 도운 운전기사 2심서도 징역 8개월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5-03 14:57
업데이트 2021-05-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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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봉현(47·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43·구속 기소)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형권)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3일 그대로 유지했다.

2019년 12월 말부터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장씨는 지난해 2~4월 범죄수익이 들어 있는 가방(각 15억~20억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캐리어 6~7개)을 김 전 회장의 지인에게 전달하고 김 전 회장을 은신처로 이동시켜주는 방법으로 김 전 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 전 부사장을 김 전 회장과 함께 차에 태우고 이 전 부사장을 도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원심은 장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향후에 일이 잘 되면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김 전 회장의 제안에 응해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장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 기간, 도피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앞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다른 운전기사들의 범행 태양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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