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동자제 호소문 발표, 전북도 축제 및 행사 비대면 전환, 거창군 고향방문 대신 안부전화 당부, 울산시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5월 한달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점검분야는 관광지,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통매장 등 12개분야 4만1693곳이다. 담당부서별 방역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는 실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등 간부공무원들도 참여한다.
도는 가정의 달 이동자제 호소문도 발표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호소문을 통해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과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많아 폭발적인 감염확산이 우려된다”며 “타 지역 방문과 타 지역 거주 지인의 도내 초청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시에는 마스크착용, 음주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축제와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이동량 증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 조치로 오는 10일까지 도내 17개 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 1855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도 진행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5월은 만날 사람이 많은 달이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만남과 방문, 여행 등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경남 거창군은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안부전화로 대신하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오는 3일부터 2주간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긴급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중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무료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 확산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숨은 확진자 발견을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도 현재 3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해 2주간 운영한다. 범시민 방역캠페인 ‘울산시 긴급멈춤’도 추진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