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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동호회 등산 후 모텔행…179회 협박 메시지 보낸 50대女

산악동호회 등산 후 모텔행…179회 협박 메시지 보낸 50대女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30 15:13
업데이트 2021-04-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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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불륜 자료사진
불륜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등산 후 같이 하룻밤을 보낸 산악동호회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산악동호회에서 치악산을 등산한 후 술을 마시다 B(59)씨와 모텔에 하루 투숙하게 됐다.

A씨는 그 다음 날부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겠다”, “집에 찾아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이틀 뒤 A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했고, 그 이후부터 A씨는 더 큰 금액의 돈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B씨에게 성범죄 처벌 수위 내용이 있는 인터넷 블로그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협박을 일삼았고 “성범죄 처벌은 벌금이 최하 1500만원이니 1000만원을 더 달라. 돈이 없으면 매달 1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다음 달인 2월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A씨는 이후로도 B씨에게 2개월 간 179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해 2월 B씨를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그럼에도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같은해 3월 지인 주선으로 B씨를 만나 “옷을 벗겼다고 인정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 얼굴에 물을 끼얹고 막걸리 잔을 집어 던지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판사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결국 B씨의 범죄행위를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예고를 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고, 이는 A씨의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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