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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리사 폐암 사망 산재로 인정, 근로환경 개선 절실하다

[사설] 조리사 폐암 사망 산재로 인정, 근로환경 개선 절실하다

입력 2021-04-29 17:18
업데이트 2021-04-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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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8일은 ‘국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노동자들이 각종 일터에서 크고 작은 부상과 질병을 얻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지만 부상과 질병 등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조리사나 셰프들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기 일쑤다. 제조업에 비해 식당 일은 ‘산업’이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특히 학교나 군대, 직장 등의 대형 급식실은 부엌이 아니라 산재 위험성이 도사리는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이나 뜨거운 물·기름 등에 화상을 입거나 칼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육수통 같은 대형 조리 기구를 들다가 허리나 손목 등을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요리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 물질 때문에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내과 질환은 외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경우가 올해 2월에 처음 나온 것만 봐도 현실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원 A(당시 54세)씨는 2018년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거의 3년 만에 산재로 인정받았다. A씨가 일한 급식실 주방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최대 농도가 기준치의 60배, 초미세먼지가 4배나 높게 검출됐다. 학교 비정규노조 측은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에서만 폐질환에 걸린 조리사가 3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근로 현장에서 사고 등으로 부상이나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바람직하기는 아예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현장이 주방이라면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는 조리 기기를 도입하고 환기시설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조리사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고 불시 사고에 대비한 응급 치료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주방도 재해가 일어나는 산업 공간이라는 인식의 정착도 중요하다.

2021-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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