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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범수형자 가석방 늘린다…“재범 예측 정확성이 관건”

법무부, 모범수형자 가석방 늘린다…“재범 예측 정확성이 관건”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4-28 17:20
업데이트 2021-04-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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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정책 브리핑하는 이영희 본부장-copy1
교정본부 정책 브리핑하는 이영희 본부장-copy1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교정본부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28 연합뉴스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들의 가석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낮춘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8000명 안팎인 가석방 출소자가 10% 정도 늘어난 9000명 선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겨울 전국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를 통해 드러난 고질적인 과밀 수용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범죄자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우려하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석방 판단 기준이 되는 재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법무부는 28일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5% 이상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모범수형자를 조기에 사회로 돌려보내고 수형자들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58.3%)이나 캐나다(37.4%)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가석방 출소자는 7911명이다. 법무부는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석방 심사 절차는 일선 교정시설에서 법무부에 신청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신청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필요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인원이 현재보다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석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위험성의 정확한 예측”이라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분석과 연구를 통해 예측 척도를 발전시키고 심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6.8%로 형기 종료 출소자(32.1%)에 비해 낮은 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석방이 확대되면 경제범죄·화이트칼라범죄 사범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모범수형생활을 할 가능성이 큰데 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걸러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몰수나 추징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와 완전한 피해회복이 가석방 필요조건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뤄지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 의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력범에 대해서는 심층면접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이 대면 면접을 하도록 해 가석방 결정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가석방 제도와 관련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가석방 관련 업무를 하는 법무부 직원이 100여명인데 심사 대상이 늘어날 상황을 고려하면 40% 정도 인력이 더 필요하고, 심층적 심사를 위한 전문가 20여명, 가석방심사위원회 20여명의 인력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점진적으로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통상 절차에 따라 가석방 신청이 이뤄질 것이고, 심사 단계에서도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확정 판결에 앞서 이미 1년여를 구치소에서 보내 잔여 형기는 1년 3개월 정도 남겨 둔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서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법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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