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대통령 만찬, 사적모임 아냐…고유업무 수행 목적”

[속보] 정부 “대통령 만찬, 사적모임 아냐…고유업무 수행 목적”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8 12:08
업데이트 2021-04-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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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사적모임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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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26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과 관련해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민원 신청인은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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